화순군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누락자 없이 대상자 전원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에게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신청은 6월 20일부터 읍·면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0~ 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7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9월부터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다.
신청방법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APP)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화순군은 군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근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조인력 3명을 확보하고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소아과 등에 홍보 리플릿 배포하고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 활동을 통해 한가구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은 물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발송된 우편 안내문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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