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획기적 방안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획기적 방안 마련

난임부부 비용부담 경감·고통 ’해결’

화순군은 올해부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치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 전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을 걸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200%로 상향 지원 기준 변경, 1회당 난임 시술비용(신선배아 기준 50만원) 지원금액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회 350~400만원)을 총12회까지 지원하는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낸 지속적 노력의 성과로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확대 지원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되기도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난임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진료 시작일 기준 만 44세 이하 여성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이며 위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