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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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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진주시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 대한 진주시 입장 발표

경남 진주시는 지난 11일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진주시환경운동연합의 “민간공원개발사업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는 1999년 도시계획법 제3조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한은 헌법 위배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를 신설(2009년 12월 29일)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재인 공원시설의 해제를 막아보자고 함에 있다.

이에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현재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00개소의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및 검토 중에 있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공원을 조성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비공원 시설사업(녹지, 주거, 상업)사업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전체 도시공원은 총 164개소에 1162ha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비봉공원 외 20개소가 있다. 시내지역에 11개소, 읍·면지역에 10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864ha로 국·공유지 214ha, 사유지 650ha로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보상액은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진주시는 그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봉, 선학, 금산, 소망진산, 금호지 공원에 대해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투입하여 전체 또는 부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각 공원별 세부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은 2017년 9월 13일 장재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고, 또한 2018년 3월 5일 가좌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18년 6월 1일 공모 공고된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지침에 있는 최초제안자 제안서 평가(심사)표는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제안서 평가표를 보완하여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여 비공원시설사업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공익성을 강화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는 달리 공공기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여도가 높은 제안서가 평가 시 선정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재, 가좌공원은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공원과 성격이 많이 다른 산지형 공원이다. 따라서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상당히 제안되며, 특히 많은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제안서 평가(심사)표 기준 작성 시 이 점을 중요하게 반영했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공원 개발 시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을 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의 대체시설 조성 요구 시 이 또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심사)표는 2018년 5월 18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를 실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유지는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도심지 내 부족한 시민들의 여가·문화·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원시설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6월 11일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행정절차와 목적사업에 맞도록 심도 있는 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오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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