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강제 철거된 강제징용노동자상 반환을 위해 시민단체가 관할지자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상을 찾아가는 것도 가로막고 반환조차 하지 않으며 상을 감금하고 있는 행위는 합법인가"라며 부산 동구청 직원과 부산경찰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과 상식을 초월한 대응에 법적대응이 무슨 소용인지도 의문이나 오늘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고발한다"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은 똑바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상고법원설치를 위해 노동자의 한을 재물로 삼았다는 사법적폐도 드러나고 있다"고 책임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상 건립을 막은 것이 일본총리의 요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것도 부족해 끝내 철거까지 했고 이를 일본 관방장관이 칭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건립취지를 공감하고 노동자상을 소중히 여긴다는 정부의 담화는 한낱 교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식민지 과거사, 친일역사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왜 시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상을 만들고 영상관 앞에 건립하려 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내몰기 전에 일본 눈치나 보는 비정상적인 대일외교에 부끄러워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모금에서부터 건립까지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며 "전쟁범죄에 대해 민족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들을 고민하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노동자상 건립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이날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횡령'으로 부산 동구청 관계자를, '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으로 부산경찰청을 고발하고 노동자상을 인도받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오후 강제철거된 노동자상은 현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임시 보관 중이지만 이를 즉각 반환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이 가열됐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는 행정대집행 후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 동구청에서는 "법리적 해석을 마칠 때까지 노동자상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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