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900 만 원의 전과 경력이 있는 J 도의원 후보가 군의원 시절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영광군서농공단지에 입주한 D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6월에는 단 2건으로 납품 실적이 미비했지만, J 후보가 군의원 시절인 2015년 65건, 2016년 8월까지 33건 등 해마다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십억 원의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 밀어주기식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여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D업체에도 J 의원이 당선된 뒤인 2014년 7월 18일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의 증여·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소유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으며, 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또한 다른 여동생 명의로 된 E업체도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3건에 그쳤던 납품실적이 J 의원이 당선 된 후부터 실적이 급격이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나 처분 등에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알면서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주민 F씨는 “갑자기 높아진 납품 실적만 봐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동생들의 업체에 이득을 가져다 줬다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J 후보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편 J 후보는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의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이 어번에는 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밀어주기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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