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총 41,677건에 대한 46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 방송,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성실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실시, 납세 의무자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며 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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