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 불법선거 엄정 수사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 불법선거 엄정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선대위)는 사전투표일을 전후해 경남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두 후보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사전투표소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세차량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유세방송을 틀었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선대위는 또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선관위 관계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단속을 하지 않은것은 불법선거운동이 명백함에도 선관위는 눈 감고 모른 척 한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의령군민에 대한 모독이다"면서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선두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해당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의령군민들이 선관위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끔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선두 후보를 향해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공정한 법의 잣대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투표소 100M이내에 후보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규정은 256조 3항 제2호에 따라 양형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