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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배우자 일행 "금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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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배우자 일행 "금품 살포"

장성 주민 선거법 위반 자진 신고

장성군 삼서면 소재에서 A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배우자 일행이 금품 살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B 제보자가 유두석 후보 배우자 일행에게 받았던 현금 20만 원

9일 B 제보자에 따르면 “유두석 후보 배우자와 아들, 강 모씨 등 그 일행들이 식당을 찾아와 잘 부탁한다며서 현금 20만 원과 명함을 전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고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가는 도중에 장성경찰서에서 출두해 차량과 핸드백까지 확인 시켜주었다”며 “장성선관위를 방문해 자진 신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수인계 해 주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라”고 답변했다.

반면 장성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는 받았지만 현재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세한 상황은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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