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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선거에 미투 제기 ...흑색선거로 단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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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경남교육감 선거에 미투 제기 ...흑색선거로 단정해선 '안돼'

보수단체 “증인이 있는 소설이 어디 있나?”, 박종훈 후보 "처음 듣는 얘기 터무니없다"

보수단체 "교육감 선거판을 ‘성범죄자판’으로 만든 사람, 박종훈 후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박종훈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 창녕제일고 교장 이효환 후보가 지난 5일 현 경남교육감인 박종훈 후보를 상대로 11년 전 ‘성추행, 미투를 폭로했다.

그러자 박종훈 후보 측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최근 언론에서는 흑색선전, 네거티브로 기사화 했다.

한 여성이, 아니 한 가정의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또한 한 남자의 아내라는 위치에서 볼때 이 문제가 어떻게 선거에 등장하는 흑색선전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5일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내 아내를 성추행 했던 사람은 박종훈 후보"라고 지목했다.

교육계에서 몇 십년을 몸 담았던 이 후보, 양식있는 교장 출신인 그가 과연 거짓을 도민들에게 고해 얻는게 뭐가 있다고 성추행을 폭로했을까.

과연 이 사건을 단순히 선거전에 난무하는 흑색선전으로 취부하는 언론들의 기사가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가.

성범죄, 그것도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오리혀 언론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그것도 미래의 꿈나무를 교육시키는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이건 예사로운 사회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언론의 기사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는 게재할 수가 없다.

본 기자는 선거 판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번 박종훈 후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수사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철저히 보도할 것이다.

정치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는 가장 도덕적이며 올바른 양심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만 구가와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후보 기자회견 후, 박종훈 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투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예견돼로 박 후보측은 당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효환 후보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효환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후보 측은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발 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이 예언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 후보도 당일 오후 박종훈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종훈 후보는 성추행 범인이 자신이라는 주장에 민주노총 행사에 참석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다"고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는 "교육위원 시절에 직원들과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사무실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다. 그런 (이 후보 아내와 식사)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런 일(성추행)은 없었을 것이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선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겪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네거티브이며, 흑색선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7일 성추행 당사자인 교육청 사무관 출신이며 이효환 후보의 부인인 하현미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박종훈 현 교육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밝혔다.

성추행 전모는 이랬다. "2007년 2월 9일 저녁 6시께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모 레스토랑에서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박종훈 후보는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 후보의 아내인 하씨와 공무원인 최씨와 식사를 했다. 저녁 8시께 식사를 마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훈 교육위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 후보는 업무상 할 얘기가 있으니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하씨가 박종훈위원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바로 문을 잠그고 강제추행을 하며 침대형 긴 의자로 잡아당겼고, 하씨는 강하게 뿌리치고 황급히 나오는 찰나에 박종훈위원은 하씨에게 한 마디를 던졌다. 박 위원은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라고 말해 하씨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하현미씨 역시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흑색선전에 뛰어들어 정신나간 짓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 씨는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가 다시 교육감이 되면 경남교육 미래는 없다’. '성추행’ 가해자인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인 하씨는 또 “가슴에 묻고 넘기려 했으나 경남 길거리 곳곳에 가해자(박종훈)의 얼굴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박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먹였다.

왜 진작 밝히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에 "당시 피해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편의 미래, 저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10여 년 동안 상처를 받았는데, 박 후보가 교육감 재선에 도전한 사실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 날 박종훈 후보도 오후 3시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주장과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까지 나도는 지금 그냥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이 후보 부인이 주장하는 그런 일을 결코 없었다. 더 이상 허무맹랑한 소설을 만들어 교육감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부인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 후보 부인과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이라 함은 하현미씨가 박종훈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급히 빠져나와 최 모씨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던 내용을 최근 이 후보측 선거사무장이 확인하기 위해 최씨와 통화한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육삼락회 김종훈 총연합회장이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을 추악하게 만드는 박종훈 후보는 당장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추행 당사자가 자신의 얼굴까지 밝힌 마당에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술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퇴직교원단체 100만가족대표 김정호 전국회장은 "박종훈 후보가 경상남도교육감이 되면 안되는 이유 네가지를 제시하고 '이효환 후보 아내 ‘성추행’사건'”을 첫 번째로 꼽았다.

김 회장은 이어 "음주운전 관련(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논문표절(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고영진 후보가 제기한 박사 논문 등 7건 논문)사건, 친인척 비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교직에서 평생을 몸담아 왔다는 이들은 “이효환 후보는 박종훈 후보가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어찌 거짓이겠냐’며 같은 교육자로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앞서 이효환 후보는 같은 날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후보가 2007년 그때의 통화기록을 제출하겠다고 기자회견 때 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후보의 아내(하현미)에게 전화를 걸어 박종훈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통화기록’을 당장 제출하라"하는 내용에 대해 "박종훈 후보는 당시 통화기록을 즉시 내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미투 사건을 흑색선전이며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박종훈 후보를 향해 “증인이 있는 소설이 어디 있느냐. 교육감 선거판을 ‘성범죄자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미투 사건은 물타기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라며 박종훈 후보는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양심조차 없다.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종훈 후보는 이제 그만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한다”며 “미투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절대로 교육감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면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의 경우 15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25년이다.

최근 성범죄 관련 미투 캠페인 등의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형사소송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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