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2,5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2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보조금 비율(50~70%)을 세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에 한하며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단,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 및 접수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 까지 화순군 사회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며 현지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8월 중 문서 및 전화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