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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산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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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산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60일간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은 지난 5월 30일 ~ 31일 2일간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17년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설정을 심의·의결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세계표준 좌표체계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모산1지구에 대해 토지이용현황대로 필지를 결정한 결과 당초 50필지에서 합병 및 말소 등으로 총 6필지가 감소되어 44필지, 면적은 21,779㎡에서 120.9㎡가 증가되어 21,899.9㎡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군은 토지소유자별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것이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불일치로 인한 인허가등의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의 해결과 현실경계와 지적도가 맞지 않아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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