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드루킹 특검으로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8일 오후 문 대통령이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매크로 댓글'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들어가 있다"며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한다면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으로 내정된 허 변호사는 인천·대구지검과 서울남부지청 등에서 공안부장·형사부장을 지냈고, 작년부터는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시작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었던 한편, 지난 2007년 뉴라이트 성향의 300여 개 단체의 연대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도 있다.
허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허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며 "아무래도 성향이 (자유한국당) 자신들과 조금 더 비슷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했었다.
일명 드루킹 특검법으로 불리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허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다. 즉 오는 27일까지 수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수사 기간은 특검법 9조 2항 내지 3항에 규정된 대로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만약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만약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채워 썼을 경우 오는 8월 26일까지가 1차 수사 기간이 되고, 30일을 연장했을 경우 9월 25일까지가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된다. 물론 수사 준비에 20일을 다 쓰지 않고 수사를 빨리 시작할 경우 기간은 그만큼 당겨지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보 인선이나 사무실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경우 지방선거일인 6.13 이전에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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