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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8일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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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8일 검찰 조사

정당법 50조 위반 3년 이하 징역…누굴까?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6일 저녁 수사의뢰 당사자를 곧바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의뢰 대리인으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을 오후 늦게 불러 의뢰 경위를 청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단장으로부터 수사의뢰 경위를 파악한 뒤 8일 오후 돈봉투 파문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당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8대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홍준표 의원 등 3명으로, 고 의원은 이중 가장 최근의 전당대회 선출 대표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당사자는 박 의장과 안 의원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한 의원의 전언을 통해 '돈 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고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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