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6일 저녁 수사의뢰 당사자를 곧바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의뢰 대리인으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을 오후 늦게 불러 의뢰 경위를 청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단장으로부터 수사의뢰 경위를 파악한 뒤 8일 오후 돈봉투 파문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당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8대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홍준표 의원 등 3명으로, 고 의원은 이중 가장 최근의 전당대회 선출 대표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당사자는 박 의장과 안 의원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한 의원의 전언을 통해 '돈 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고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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