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9월부터 실시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첫 지급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이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
아동이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소득인정액 초과 범위에서 구간별 월 5만~10만원이 지급되며, 9월 첫 지급 대상자는 2012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장성군은 아동수당의 집중신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대상 1,977명(4월 기준)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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