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승덕 돈봉투', 박희태가 김효재 통해 전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승덕 돈봉투', 박희태가 김효재 통해 전해"

박희태·김효재 완강히 부인 …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친이 후보 돈봉투' 폭로가 청와대에도 불똥이 튀었다.

돈봉투 살포의 주체를 두고 '안상수냐 박희태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고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친이계 전 대표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이라고 말했다는 것. "박희태 의장이 대표 경선 당시 김효재 의원(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전언도 흘러나왔다.

김효재 정무수석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박 의장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때 비서실장을 맡은 최측근이었다.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연합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김효재 수석도 5일 저녁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통해 "고 의원 언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할 경우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고 의원이 "검찰에 나가면 '정치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실확인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중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법률 검토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정당법 제50조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는 신속하게, 국민들의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고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임기가 4달 남짓 남은 박 의장의 경우 디도스 공격 사건에 자신의 전 비서가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디도스 사건의 경우에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지 몰라도 이번 사건은 아예 성격이 다르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기에 김 수석의 무게감도 크다.

김 수석 역시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을 속속들이 보고 받았을 뿐더러 공식 수사 발표 이전 최구식 의원에게 비서 체포 사실 등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