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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법' 지적은 '김형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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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법' 지적은 '김형오 유죄' 선고"

야4당, 국회서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사무처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 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허수아비 국회 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김 의장과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바와 같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언론 관계법에 대한 재협의에 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즉시 언론 악법을 폐기하고 재논의에 응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국민 절대 다수와 야당을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날치기 처리하려 했던 언론 악법은 그 자체로 무효임이 분명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거대 보수신문에게 방송을 넘겨 장기 집권을 획책했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발언자로 나와 "김형오 의장이 단상을 먼저 점거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신문법, 방송법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국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여러분이 도와달라"며 "야 4당은 시민사회와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야당 의원의 심의 의결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야당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미디어법 재개정을 위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추운 겨울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김형오 의원은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천만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헌재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생각을 못할 것"이라며 "헌재는 김형오 의장이 유죄임을 판결 내린 것이다. 미디어법을 즉각 재개정하거나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경찰은 국회 청사 주변에 병력 20여 명을 배치했고, 국회 사무처는 방송을 통해 "국회의원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해산하길 바란다"고 '경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강기갑 의원은 "국회 계단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의정 활동에 어떻게 방해가 되느냐", "불법에 대한 근거를 대라"며 즉극 항의했다. 최 의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계동) 총장 잘못 만나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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