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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버스 불법결행 뿌리 뽑는다

가스충전 빌미 불법결행 201건 적발·과징금 부과

전북 전주시청사
전북 전주시가 버스타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결행한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전주시는 운수회사로부터 최근 1년간 가스충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가스 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버스운전원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하기 전 가스를 충전함으로써 운행 도중 가스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운행 도중 차고지 내 충전소로 회차해 가스를 충전하고 결국 운행시간이 부족해 결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결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스잔량이 있는데도 운행 도중 가스충전을 한 차량 255대(A여객회사 128대, B여객회사 127대) 중 201대(A여객회사 96대, B여객회사 105대)가 결행(노선단축 운행)됐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불법 결행으로 적발된 운수종사자도 2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201건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각 운수회사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것은 물론 결행 외에 조·연발,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버스운전자격면허도 취소키로 했다.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결행(또는 단축운행), 조‧연발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2018년 7월부터는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에게도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민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점검 실시해 운행도중 가스충전을 위해 결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전산시스템 운행기록에 대한 수시 확인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주요 현장 불시 암행감찰 및 전산 운행기록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 결행, 무정차, 중도하차,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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