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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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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활동 펼쳐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민관합동 T/F 구축운영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해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농산유통과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 농협 진주시지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진주지회 등 4개 민·관으로 구성된 진주시 PLS 공동대응 T/F를 구성해 읍·면사무소 와 농약상 등에 배너 16개, 리플릿 1만부, 스티커 5천매를 자체 제작·배포하고, 전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는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포스터.ⓒ진주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동일하게 0.01ppm 이하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텃밭 등 소면적 작물에서 농업인들이 미등록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적용되므로 농약지침서상 적용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시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농약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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