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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도청의혹' 한선교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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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도청의혹' 한선교 불기소처분

KBS 기자도 불기소 처분…"증거 발견 못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의원과 KBS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한 의원과 K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한 의원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활동과정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헌법상 면책특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이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민주당 당직자가 유출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의혹 해명 차원으로서 명예훼손의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청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KBS 기자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 CCTV 동영상,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당일 장 기자의 거동이 수상했다는 일부 민주당 당직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장 기자 등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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