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의원과 KBS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한 의원과 K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한 의원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활동과정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헌법상 면책특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이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민주당 당직자가 유출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의혹 해명 차원으로서 명예훼손의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청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KBS 기자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 CCTV 동영상,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당일 장 기자의 거동이 수상했다는 일부 민주당 당직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장 기자 등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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