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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병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길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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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병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길 열릴 듯

국회 '껍데기' 뿐인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

2003년 이후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길이 열릴 전망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30일로 미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위가 심의 안건을 이미 처리한 상황이어서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식품위는 정부가 요청한 심의 보고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지만, 보고서 자체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수입 재개 요건은 충족된 셈이 된다.

이 보고서에는 "캐나다는 올해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 농식품위 위원 다수가 반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는 수입 재개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절차는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정 파동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를 경우, 국회가 수입 재개를 거부하려 했다면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심의 과정에서 반대 내용을 담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제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의 경우 "심의가 단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면 굳이 2008년에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었다"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국회의 뜻을 거슬러 고시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심의 보고서가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우려해 온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 캐나다는 2009년 "미국과 동일한 조건의 수입 개방"을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 6월 한-캐나다 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현재 WTO 분쟁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철회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30일로 미뤄졌다. 관련해 한나라당 내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부자 증세 방안'을 담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껍데기' 뿐인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후속 법안도 일부 처리됐다.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될 지 안될 지 모르는데 법부터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불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처별로 나뉜 복지 정책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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