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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시민연대,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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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시민연대,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성시민연대가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6·13지방선거에서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장성시민연대가 발표한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성명서

장성군에 국립심혈관센터가 유치되지 않았는데, 유두석 군수 후보가 마치 유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장성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시민연대는 “현재까지 국립심혈관센터가 장성에 유치되지 않았는데, 유두석 장성 군수 후보는 국립심혈관센터가 유치를 성공했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두석의 땀으로 이뤄냈습니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휴대폰과 SNS 및 각 언론사 등에 수차례나 배포해 다수의 장성군 주민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연대는 “유두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장성군 대다수의 군민들은 국립심혈관센터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군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유 후보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며 “또 그런 거짓 선전으로 이길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성시민연대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려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 모씨는 “2006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당해 2007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유두석 아내가 보궐선거에서 군수가 되어 당시 지역 사회에 부부 군수가 탄생돼 혼란이 가중됐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될까 우려된다”며 “또 다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그만큼 지역 발전이 뒷처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두석 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민연대가 허위사실로 고발한 내용을 보내주지 않아 모르겠다”며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두석 후보는 민선 4기 장성군수로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한 바 있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군수직을 겨우 유지하고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군수 후보로 출마했지만,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거론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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