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3부는 31일 두호주공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에서 원고인 조합원 윤모씨의 주장을 받아 주었다.
원고인 조합원 윤모씨는 지난 2015년 4월 실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조합 측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조합 측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담금을 늘리는 과정에 총회의결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조합원 윤씨측은 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건축 중인 두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이 될 경우에는 조합은 4,000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피해로 인한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조합측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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