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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국무회의서 원안 통과…MB "법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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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국무회의서 원안 통과…MB "법대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하겠다'는 경찰 반발은?

경찰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 테두리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황식 총리도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법에 모순이 되는 것"이라면서 "내사와 수사에 경우 범죄 인지 시점이 중요한데 그게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을 일축한 것.

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의 항변, 별무소용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지만 미입건 내사 조차 검찰의 통제를 받게되는데 대해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검경 간 조율이 실패했고 원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검경간) 인식 차가 있는 것 같다. 경찰 내에선 내사 마저 검찰 지휘를 받게 됐다는 불만도 있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해경을 통할하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해경에서도 일부 안건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룡 총리실장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 가장 생각했던 것은 국민의 인권이다. 국민의 인권 수사의 강제성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체나 주거를 강제하는 경우에 (검찰이)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은 기관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권한 다툼으로 비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심사숙고를 거쳐 신중한 안을 만들었으니 새해에는 임무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다"면서 오히려 "이번에 경찰을 많이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 불신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면서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을 필두로 경찰은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에 다 녹아있다고 본다"고만 답했다.

"더 이상 재론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 임기 말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논란이 잦아들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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