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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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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이의신청접수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은 339,907필지로, 전년 대비 고흥군 전체 평균 8.5% 상승하였으며,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 사무소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7월 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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