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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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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경남 진주시는 25만7154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2%(표준지 5,030필지 포함)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조사·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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