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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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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처분 승소

2017년 6월 29일 건축허가 취소

강원 정선군은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광산업의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 의료폐기물 건축 허가 건에 대해 군은 지난 2009년 1월 8일 최초 건축허가이후 금광산업과 계속된 소송으로 2013년 6월 26일 최종 건축허가 되었으나 4년간 착공을 하지 않아 2017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금광산업은 2017년 9월 7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2017년 12월까지 두차례 기각되어 정선군이 승소했다.

ⓒ정선군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29일 ㈜금광산업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는 4년간 미착공을 사유로 기각됐다.

군은 ㈜금광산업에서는 4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터파기도 하지 못한 것은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 취소했다.

김완회 정선군 건축담당은 “정선군번영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에서 1심 승소를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광산업측의 항소를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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