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목사’로 알려진 장애인시설 전 원장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4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두 명의 아이에게 9차례에 걸쳐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와 허위경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으나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별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기소된 전직 신부 B씨(50)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공판 일정을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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