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정면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1,685만원)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고지서가 발송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납부를 집중 독려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5월 중에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1년에 2회 3월과 9월, 그리고 차량 소유권 이전·말소 후에 후납 제로 부과되는데 조세인 자동차세에 비해 준조세의 성격이어서 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여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를 하려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를 못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로 인해 오염된 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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