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17부터 시행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2 범죄피해자보호 항목이 신설 명문화 되면서 이를 근거로하는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창경찰서 주축으로 지역내 대형 전문의료기관인 고창병원과 석정웰파크병원 및 군 보건소까지 한마음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호지원 활동을 펼쳐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희종 석정웰파크병원장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고창군 내 기관들이 먼저 찾아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의미이고 그 뜻에 맞게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고창경찰서장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뜻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분야에서부터 해당 관련기관단체와 협업의 장을 이뤄가겠다"며 "여성악성 범죄 단속 100일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인식,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치안 실천으로 흠결없는 안정된 치안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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