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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단으로 홍합 패각·잔유물 해상 투기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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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단으로 홍합 패각·잔유물 해상 투기 어선 적발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막만 해역 일원 홍합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홍합 패각 및 잔유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장 3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가막만 홍합양식장에서 패각을 해양에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확인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막만 해역 일원 홍합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홍합 패각 및 잔유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장 3명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경 여수시 소호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B 호(4.97t, 여수선적) 선장 문 모(59세, 남) 씨와 C 호(4.81t, 어장관리선) 선장 김 모(66세, 남) 씨가 전날 작업한 홍합 패각 및 잔유물 각 100kg과 200kg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였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 선착장 앞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J 호(3.30t, 여수선적) 선장 서 모(56세, 남) 씨도 전날 작업한 홍합 패각 및 잔유물 1,035kg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다 여수해경에 적발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10여 년 전 소호동 일원 홍합 패각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근절된 줄 알았으나 이러한 행태가 아직 남아 있어 아쉽다며” 여수해경에서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양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막만 해역은 美 FDA 패류수출을 위한 제4호 지정해역이며, 환경보전해역으로서 주로 여객선이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분뇨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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