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떡값 명목으로 업체에게 뇌물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떡값 명목으로 업체에게 뇌물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지위 이용…명절에 2차례 돈요구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업체를 상대로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공기업 간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공사 전 간부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소속 된 공기업의 발주를 받아 충남 지역에서 준설 작업을 하는 업체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준설업체 직원 B씨와 업체 대표 C 씨도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공기업을 퇴직 한 상태지만 경찰 조사에서 명절에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을 관계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