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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명목으로 업체에게 뇌물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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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명목으로 업체에게 뇌물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지위 이용…명절에 2차례 돈요구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업체를 상대로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공기업 간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공사 전 간부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소속 된 공기업의 발주를 받아 충남 지역에서 준설 작업을 하는 업체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준설업체 직원 B씨와 업체 대표 C 씨도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공기업을 퇴직 한 상태지만 경찰 조사에서 명절에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을 관계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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