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0시 10분경 창녕군 부곡면 온천길 소재 부곡농협 온천지점 외부에 설치된 365자동화코너 내 현금지급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훼손하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특가법위반(절도)으로 구속대 지난 6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동일전과가 다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 후 생활고에 허덕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창녕署, 현금지급기 파손 현금 훔치다 미수에 그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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