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8일 오후 '개콘 강용석 특집 시청 후기 2,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후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도 전달했다"며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최효종을 고소했다고 하니 언론의 첫 반응은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였다', '웃자고 한 개그에 죽자고 달려들었다',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다'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 뒤 "신문이나 방송에선 소위 '기삿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립적 기사나 분석적 기사는 안 읽힌다는 것이다. 일단 좀 편파적이나 표피적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멘탈을 자극해야 '기삿발'이 나온다는 것이다. 강용석이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기사가 안되나 봅니다"라고 언론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것보다는 성희롱으로 문제됐던 강용석이 또라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들 웃고 넘기는 개그맨의 풍자마저 고소질을 해가며 물고 늘어졌다. 이런 게 훨씬 '기삿발'이 나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12억 원 손해배상청구)은 24일 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에게 적용됐던 형사 1, 2심 판결과는 정확히 반대의 결론"이라며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 중에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다. 법원이 여론이나 어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간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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