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형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2년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0. 고령 성주 칠곡)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성주군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점,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점,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먀 "의원 신분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 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 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돼 지난 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본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