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공무원 등 3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혐의로 울산시청 비서실장 A모(48)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2일 레미콘 업체 대표 C 씨는 건설현장 소장이 경쟁업체에게 레미콘 타설 위치를 유리하게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C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시청 비서실장 A 씨에게 경쟁 업체를 배제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급 재개와 물량이 추가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청탁했다.
비서실장 A 씨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부서 담당국장인 B 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하고 B 씨는 건설현장 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건축승인 담당자, 계장, 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준공허가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C 씨가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 자재 사용을 강요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8일 이같은 강요에도 레미콘 공급이 재개되지 않자 C 씨는 자신이 직접 B 씨의 시청 사무실을 찾아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해 줄 것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B 씨는 피해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총괄본부장까지 시청으로 불러 C 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 자재 사용을 재차 강요했다.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결국 지난해 5월 17일 C 씨와 레미콘 공급 재개 약정을 맺었다.
레미콘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C 씨는 비서실장 A 씨와 3회, B 씨와는 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하고 비용은 자신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받고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및 관련 문서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경찰 조사결과 레미콘 공급 중단 시점, 피해자 1차 강요시점, 2차 강요시점, 공급재개 시점 전후에 피의자들이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시기,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며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비서실장 A 씨 등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 피해자를 불러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정당한 민원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A 씨가 먼저 압력을 행사한 당시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고 권장업체 자재사용에 대한 현황파악,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서는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줬고 추가 골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추가 2회 골프내역이 확인돼 증수뢰죄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피의자들은 특정업체를 위한 민원이 아니라 울산 레미콘 업체 전체를 위한 민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C 씨가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가 공급을 재개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만든 결과는 민원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청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실제 조례를 시행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불러 압박을 넣었다. 또한 해당 조례는 권장조항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음에도 두 차례 시청으로 부른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 등은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게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과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청렴성,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검찰 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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