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압력을 행사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비서실장 박모(4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울산지검은 4일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애초 해당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한 업체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면서 비서실장인 박 씨가 개입해 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 등이 골프 라운딩을 한 시점이 레미콘 납품이 재개된 이후라는 점에 대해 대가성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통상적 업무라는 해명과 달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봤으나 현재 박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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