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4명 추가로 인정돼 총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신청자 1천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 41명 가운데 2명은 폐 질환 피인정인과 중복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54명(15명+41명-2명)이다.
이번 의결로 폐 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3천995명에서 4천748명(3천995명+854명-101명)으로 늘어났으며, 피인정인은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24명) 및 천식 질환(71명) 피인정인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피인정인은 총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위원회는 3월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 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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