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1일 서장실에서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신고로 두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진주축협 강남지점 이은숙(45‧여) 과장대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은숙 과장대리는 작년 4월 경 진주축협 들말지점 근무 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 A씨(73)의 재산 3100만 원을 보호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여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께 경찰관 사칭,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사용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씨(68)가 은행에 방문, 통화를 하며 창구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통화내용 경청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 즉시 112신고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8개 통장 모두 지급 정지해 8500만 원 재산을 보호하는 등 총 두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다소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로 자신들의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한 순간 모두 잃을 뻔 했는데 은행원이 막아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두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준 은행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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