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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간부공무원이 황숙주 군수 고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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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간부공무원이 황숙주 군수 고소 '파문'

▲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숙주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34일 남은 순창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DB

“너 그 자리에 있기 싫으면 하지마”
전북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가 황숙주 순창군수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시한 일부 내용이다.

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34일 남은 순창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군수는 한때 측근비리 수사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현직 공무원이 군수를 다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물고 물어 뜯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8일 황 군수를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소했다. 황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감사결과로 소명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무고하고, 보직을 박탈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이유다.

A씨는 고소장에서 순창군청 산림과 공원관리계장 시절 황 군수는 지난해 12월께 A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 4월께 무혐의 통보를 받은 사실을 무고로 보았다.

또 황 군수는 A씨가 강천산 공원주차장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던 B씨에게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자, 황 군수는 B씨의 불법영업행위를 가능토록 A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에 '직권을 남용(직권남용 혐의)' 혐의도 검찰에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A씨는 황 군수가 올해 1월께 A씨의 계장 보직을 박탈하고, 쓰레기 매립장 일반직원으로 발령하는 부당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창지역 정가에선 당시 불법영업행위를 한 B씨가 황 군수 선거조직 순창 팔덕면 책임자로 알려져 군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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