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창구를 5.9(수)부터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적립하고, 만기시(5년)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어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수령하는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력은 '내일채움공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지적되었던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기업은행이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기업은행의 우량 고객기업들도 내일채움공제에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접수 할 수 있게 된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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