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님 남해군은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보육시설과 학교의 등·하원, 목욕 등 건강, 영양, 교육 등 전반적인 양육활동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
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가 위탁 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담인력 1명과 1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개별가정의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되고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2340원에서 최대 624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정부지원은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권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 정부지원이 없는 가정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인데, 아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아이가 축복인 동시에 걱정이 되는 셈이다”며 “아이의 복지는 높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해군에서는 지난해 모두 422가정이 4124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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