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및 댓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랭킹뉴스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인터넷 상에서 과도한 기사 경쟁을 막고, 각종 여론과 댓글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면서 “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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