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공천(4월27일)이 확정된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30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로 채널A, 문화일보 기자(4명)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문화일보 기자(2명)는 지난 20일 보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차명폰’ 사용 사실 땐… 범죄행위 감수하고도 통화한 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남지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다.
또 채널A 기자(2명)는 “지난 22일 방송보도에서 <[단독] 드루킹 ‘돈 잘 받으셨나요’ 김경수에 연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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