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5월1일부터 2019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시교육청 전체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준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와 교육활동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합의금 등이 포함된다.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