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3561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1, 2, 3순위 일괄로 신청 접수하며,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1, 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정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등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3순위에 해당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모집 인원은 수도권 2517명,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으로 전국 24개 지역 총 3561명이며, 입주예비자에게는 모집 지역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모집 대상이며, 모집 공고일인 4월 30일(월)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은 사업대상지역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 소재지 이외의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어야 하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고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저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대보증금으로 1, 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하여 청년층의 목돈 마련 걱정을 줄였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 중에는 청약 가능 주택의 세부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도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서류제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LH는 입주자격 확인 후 주택 동별로 예비자 순번을 발표한 후 예비자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계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는 전산 추첨 으로 2, 3순위는 배점 합계 점수로 최종 예비자 순번을 선정하게 된다.
계약 후 입주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60일이나, 방학기간 공백 등 학생들의 입주편의를 고려하여 청년매입임대는 입주 준비기간을 90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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