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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선출 방식 법정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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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선출 방식 법정다툼 비화

▲남원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연합회장 선출 방식 등의 문제를 놓고 지역방범대 대의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제보자
전북 남원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연합회장 선출 방식 문제를 놓고 지역방범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7대 연합회장 입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당시 선관위에서 17대 연합회장 선출을 재공고에 함에 따라 16대 회장인 A씨가 17대 연합회장으로 임명된 것에 이유를 들어 반발한 각 읍면동 일부 대의원에 대해 현 연합회장이 남원경찰에 고소하면서 남원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26일 각 읍면동 지역방범대에 따르면 연합회장 선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지역방법대 대의원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을 서면을 통해 연합회측에 전달했다는 것.

이에 연합회측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17년도 12월 11일 제17대 연합회임원선출건에 대해 임원회의를 거쳐 정관에 의거 선관위를 구성해 임원선출을 마치고, 2018년 1월 12일 각읍면동 대의원께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합회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지역방범대는 현 연합회장측이 당시 구성한 임원선출을 위해 구성한 선관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현 연합회장은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총회를 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자율방범대연합회는 회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차기년도 연합회장을 묵시적으로 선출해 연합회장 공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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