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에 한하며 세대당 월사용료 가운데 5500원(가정용 10㎥ 기준)을 감면 받게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별 단독 계량기를 사용할 시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수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 제도가 다자녀가구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자녀가구 감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감면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신청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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