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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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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받으세요"

ⓒ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지난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에 한하며 세대당 월사용료 가운데 5500원(가정용 10㎥ 기준)을 감면 받게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별 단독 계량기를 사용할 시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수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 제도가 다자녀가구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자녀가구 감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감면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신청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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