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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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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나서

5월 1일부터 시행…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등 상담으로 고충 덜어줘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위해 기존의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또 해당 조례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이번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알뜰주부교실과 지방세 표어·포스터 공모전, 마을세무사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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