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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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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위반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포털 네이버의 댓글 등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명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의원(진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의원(진주갑)은 지난 19일, ‘드루킹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드루킹 사건’의 사각지대이다. 포털의 댓글 등 게시판에 ‘드루킹 사건’과 같이 여론조작을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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