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시형 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11일 오전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앞으로 즉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저 땅을 직접 살 경우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들이 사도록 한 뒤 건축허가 시점에서 대통령이 매입할 계획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11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저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① 대통령 부인 땅 담보로 아들이 은행 대출 ②아들 명의로 땅 구입 ③대통령 본인 명의의 집 담보로 대통령이 대출 ④아들로부터 땅 재매입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걸친다는 말이다.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짐짓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동산 명의 신탁,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곡궁' 짓겠다는 말이냐"는 비아냥성 여론이 점증하자 골머리를 싸매는 모습이었다.
청와대가 나름대로 '조기 수습'에 들어간 것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까지 묻혀가고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이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당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앞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 등장하는 이 대통령의 가족은 아들 시형 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 뿐이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때, 아들 이름으로 땅을 샀다가 본인이 재매입함으로써 얻은 것은 의혹과 세금 뿐이다.
전체댓글 0